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조건과 서류 및 청년 주택드림 대출 안내

최근 정부는 청년들은 고단함과 주택구입 및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과 전환 조건 안내와 더불어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양통장에 연계된 청년주택드림 대출 정보도 알아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조건과 서류 및 청년 주택드림 대출 안내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확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조건을 확대하고 지원내용과 우대금리도 확대한 상품입니다.

  • 가입조건: 19세~ 34세 ( 현역장병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 가입필요서류: 직적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 24, 세무소에서 발급가능)
  • 연간소득 : 무주택자(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세대주가 아니여도 가능)이면서 5천만원 연소득 이하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가입 요건인 3600만 원 보다  넓어졌다. 따라서 세대주였던 기존 청약통장에서 이제는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가입가능합니다.
  • 납입금액: 2만 원~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 2배 확대 납부 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시에는 일시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이자소득도 5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우대금리: 일반주택종합저축 이율 + 1.7%금리 더해서 최대 4.5% 금리가능, 무주택기간만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취급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통장-비교-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안내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던 사람들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은 자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카톡이나 알림톡으로 자동전환을 알려줍니다. 

2. 일반형 주택청약 가입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즉 19~34세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 소득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① 우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합니다. 해지하게 되면 기존 납부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습니다.

② 그런 후에 기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있던 금액과 가입일자, 불입 횟수를 그대로 인정되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좋은 점

▶여기에 제일 좋은 청약통장은 돈을 낸 횟수와 금액에 따라 청약 시 제일 중요한 점수를 매길 때 꼭 필요한데 이렇게 전환할 때 기존 횟수와 금액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에 기존 미납 횟수 금액을 넣고 전환하면 납입 횟수도 기간만큼 꽉꽉 채울 수 있어서 좋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용 ), 소득증명서 (소득확인용으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5천만 원 이하 소득 확인), 병적증명서(병역기간 확인서류, 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선택서류:주민등록등본(3개월 안에 발급해야 함) → 비과세 신고를 원하면 발급 받아 가시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안내-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에 궁금한 점은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아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을 확인 혹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99-1771) ,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세요.

청년우대형 청약은 자동 전환되지만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가입 소득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소득공제도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이자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와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가입자 분은 최대 50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라 이자로 5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가능 한도

  • 2024년 1.1 납입부터 한 해 동안 납입액(최고 400만 원)의 40%로 최고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20만 원
  •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까지 최고 240만 원의 40%의 96만 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한 분에 한하여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은행방문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또 다른 혜택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에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런 대출은 청약통장에 가입으로 자산형성을 하고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로입니다.

기존 주택청양통장은 중간에 돈을 뺄 수 없었는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당첨일 경우에 한해서 계약금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일명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최대 80% 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2. 최저 2.2%의 낮음 금리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후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대출 금리 최대 내릴 수 있는 금리는 1.5%입니다.
    • 결혼: 0.1% 인하
    • 최초 출산: 0.5% 인하
    • 다자년 출산 1명당: 0.2% 인하
  • 최장 40년 대출지원가능합니다.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