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가족이 힘이 필요합니다. 최근 육아휴직 등 복직 등 양육공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경기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추진 중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무엇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 등 알아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무엇인가?
경기도에서 올해 6월 3일 부터 지원하는데 경기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경기도 지역에서 양육을 도와주는 조부모와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육아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명 경기형 가조 돌봄수당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족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시간에 양육을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 그리고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봄을 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360도 언제나 돌봄”을 위해 12월 인구 톡톡위원회에 논의된 안건을 실행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다자녀가정 등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하는 가정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갔다와서 양육공백을 조부모나 친척 그리고 이웃주민이 실질적으로 돌보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즉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가 아이를 돌봐주면 그 돌봄비를 돈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조부모 돌봄수당은 여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 지역마다 신청방법과 조건은 다 다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과 다른 지역(서울)과 돌봄수당 차이
우선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른 지역 돌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른 지역 돌봄에서 최초로 친인척과 조부모 외에 이웃주민인 사회적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은 중위 150%라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경기도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 서울시는 만 24개월~36개월 이하이지만 경기도는 만 24개월~4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가능한 시. 군 지역은 13개 시 군 지역입니다.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이 해당 지역입니다. 아쉽게도 성남, 남양주, 의왕시 등 일부 지역은 빠져있습니다. 경기도 전지역에서 시행되지 못해 경기도민이지만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박탈감이나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지원대상에 부합된다면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양육가정과 돌봄조력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돌봄양육가정
- 대한민국 국적자인 양육자(부모)로서 생후 만 24~48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과 자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돌봄조력자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타지지차제 거주자도 가능
- 사회적 가족으로 이웃주민– 신청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하고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신청기간이 지금으로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쭈욱 계속 지원해주면 좋을텐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양육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우선 위임장을 받으면 됩니다. 위임장을 받은 후에 경기민원24 홈피 (http://gg24.gg.go.k)에 들어가서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다음날에 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6월 3일~ 11월 10일까지입니다.
- 매월 1~10일 동안 신청해야 하는데 벌써 6월 7월은 지나갔고 8월 신청기간은 8월1일~10일날 신청하면 됩니다. 8월 신청은 아래 사진을 눌러 주세요.
- 단 신청접수는 우선은 11월 10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신청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빨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준비서류: 공통신청 제출 서류와 직접 접부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서류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귀찮아서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처음 신청 할 때 조금 신경써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 공통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 직접첨부서류: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직접첨부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여러가지 첨부파일은 ‘경기민원 24’ 신청하는 곳에 관련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공통신청서류:
경기도 조부모 돌봄 조력자 선정 되면 꼭 해야 하는 것
경기도 조부모 돌봄조력자에 신청되서 선정이 되시면 아동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 24에 경기도 조부모 돌봄 신청이 되면 문자로 아래 사이트에 가서 가족돌봄 돌봄조력자(조부모) 의무 이수 교육를 받으라고 안내문자가 옵니다.
우선 아래 사진처럼 경기도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에 회원가입 후에 아동안전교육과 아동학대예방교육 그리고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3가지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 표시 된 것은 아동학대예방교육입니다. 아래 3가지 안전교육을 들으신 후 이수증을 방문하거나 문자로 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수당)영유아 안전교육 – 150분
- (가족돌봄수당)세계의 청렴국가 – 50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60분
경기도 조부모 돌봄 지원금액
경기도 조부모 돌봄 조력자 신청이 되어 월 40시간 이상 양육 돌봄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24개월~48개월에 해당하는 아이 명수로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단 아동4명 이상은 제한을 두고 있씁니다.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이 더 세밀한 돌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부모 돌봄 지원금액은 매월 입금이 됩니다. 돌봄조력자 기준으로 경기도민이시면 본인 이름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돌봄조력자가 경기도민이 아니면 양육자 통장으로 입금받고 이를 전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예) 첫째 25개월, 둘째 40개월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일 돌봄조력자 2명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녀도 가능.
-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 오전9시~오후 4시(16:00)시 제외
- 오전7시~9시, 오후4(16)~오후10시(22:00시) 시간 동안 인정 가능
-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오전9시~오후 2시(14:00)시 제외
- 오전7시~9, 오후2(14:00)~오후10시(22:00) 시간동안 인정 가능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진행 후기
위처럼 신청방법과 관련 서류들을 신청하고 안전교육 3가지를 다 듣고 나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끝나고 육아돌봄을 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 아동돌봄 활동일지를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 이런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을 악용하여 지원 수당을 받는 것을 받기 위해 아무시간이나 예고없이 그리고 영상통화나 직접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3회 이상 적발이 된다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은 한시적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있지만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이 육아에 도움이 되어 아이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어쩌면 시행기간이나 지역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