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인구절벽 타파 파격적 1%금리와 조건

경제(돈)

2024 신생아 특례대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정부가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인해 파격적인 1%금리와 조건을 확정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를 확정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므로 기본적인 조건은 임신과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최근 10년 안에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내 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해서 이번에 근복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3년 8월 27일 1%의 저금리 상품을 내 놓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다른 대출과 소득조건을 다른 대출상품보다 2배 정도 수준으로 완화하여 맞벌이 부부 혜택도 포함 되어 있고 또한 특별공급 분양계획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임신과 출산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주택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출산율 0.78)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혼인신고 유무와는 상관없이 2년 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정부예산은 27조원 배정으로 계획 중이며 LTV80%까지, DTI적용합니다.

임신 조건에 해당되었다면 자산요건 및 신청조건을 살펴보시고 이에 맞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 예정이신 분은 아이를 낳고 나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신상아특례대출은 다른 대출과 다르게 맞벌이 부부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작은 평수 (공급면적)가 아닌 그래도 넓은 평수로 공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1.3억원으로 과거 신호부부 상풍보다는 크게 증가한 이유는 맞벌이가 맞은 현재 상황을 고려한 듯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기준평가이고 금융자산은 경우 5억 기준이며 부채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임신 & 무주택: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출산한 가구로 출생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법적 혼인신고는 필요치 않으며 미혼인 상태로 싱글맘, 싱글대디, 사실혼도 가능합니다. 아마 요즘 신세대들이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자산기준: 5억 600만원/ 주택가격: 9억원/ 실거주 의무 있습니다.

구분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조건 2년대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 여부 관계없이 사실혼)
소득한도 1.3억 이하 (부부 합산소득: 맞벌이)
주택가격 9억 이하 (실거주 의무 있음)
자산기준 5억 600만원
금리주기

5년 고정대출 – 최장 15년 고정대출

이후에 아이를 추가 출산시에는 1명당 0.2%인하고정금리 기간인 5년씩 연장됩니다. 3명 자녀까지

대출 한도 주택구입: 5억/ 전세 3억
DSR, LTV, DTI  DSR: 미적용/ LTV80%까지, DTI 60% 적용
대출금리&대출최장기간

주택구입: 8,500만원 이하 (1.6%~2.7%)/ 1.3억 이하 (2.7%~3.3%) 대출최장기간: 30년

 전세보증:7,500만원 이하 (1.1%~2.3%)/ 1.3억 이하 (2.3%~3.0%)대출최장기간: 10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고정금리 

신생아 특레대출 :주택구입시 금리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고정금리 5년 연장은 대출(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이후에 아이를 추가 출산시에는 1명당 0.2%인하고정금리 기간인 5년씩 연장됩니다. 

24년도에 신상아 특례대출을 했다면 5년 안에 아이를 2명 더 출산하여 (3명 출산까지만 인정) 최장 15년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대출한도는 5억 금리는 5년 동안 고정금리로 기준은 연간 급여액으로 산출합니다.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 ~1억 3천만원 (2.7%~3.3%)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보증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보증한도는 3억원, 소득 7.5만원에서 1억 3천만원 5년 동안 고정금리로 기준은 연간 급여액으로 산출합니다.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 ~1억 3천만원 (2.3%~3.0%)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기간(대환)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구매시 10년 20년 30년 선택 가능하고 최장 30년이며 다양한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세보증시 기본 2년이고 최장 10년으로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라는 뜻은 이미 일반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원금을 상환한 후에는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1주택 대환도 검토중

1주택자에 한해서 23년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2022년생은 무주택라도 적용이 안되고 2주택 이상도 안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시 필요한 신청 서류

신상아 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권리증

    • 신생아 출생증명서

    • 재직증명서

    • 전입세대열람원

    • 소득금액증명원

신생아 특례대출 문제점 대두

신생아 특례대출 역차별(2022년 출산 가정 배제)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 조건 중 <2년 내 출산>을 명시하고 있는 부분과 <2023년 출생아 적용>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출산 가정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출산 극복>대책인 만큼 2022년에 출산 가구는 포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정수급 문제 외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 조건 혼인여부와 관계없다는 조건이 부정수급에 대한 부작용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구실로 집값 분양 대출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정책 아래 부채를 동원해서 집값을 부양하려고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신생아 특례적금 (금융권 저출산 상생금융 상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권에서 출시한 신생아 적금도 출시되었습니다. 신생아 적금은 우대금리 적용시에 아동양육을 위한 수급자와 임산부 대상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대표상품: 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 깡총적금

만기일: 1년 만기로

월 납입금액: 5만원~20만원까지

조건: 신생아 특례적금으로 2023년 출생아만 가입 가능

신생아 특공의 뜻과 조건

신생아 특공 분양

신생아 특공 뜻은 단어 그대로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 주택청약 특별공급 우선권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신호부부 특공처럼 출산가구를 장려하는 의미로 내집 마련이 필요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일명 < 신생아 특공>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됩니다.

신생아 특공의 장점은 신생아특례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의 완화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100%, 맞벌이는 120%이하였는데 공공분양은 소득 150%, 민간분양은 160%를 넘지 않으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맞벌이를 타켓으로 소득금액을 완화한것으로 생각되며 3인 기준 공공975만원이하/ 민간은 1,040 이하라는 점입니다.

신생한 특공은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1자녀의 경우 당첨이 힘들었지만 1자녀 가구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공 분양 조건(공공문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생아 특공분양(공공분양) : 국가에서 2024년부터 3만호 먼저 공급 예정

신생아 특공 조건(공공분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자산요건: 월 평균 소득(도시근로자 기준)의 150%이하 -3인가구 975만원,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신생아 특공분양(민간분양) : 생애 최초 신호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로 연간 1만 가구 공급 예정

신생아특공-분양안내

신생아 특공 조건(민간분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로 무주택자(출산 사실만 증명하면 됨)

    • 소득자산요건: 월 평균 소득(도시근로자 기준)의 160%이하 -3인가구 1,040만원,

신생아 특공 금리

소득에 따라 금리 적용이 달라집니다.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 아이를 낳을 시에는 대출금리 0.2% 추가 인하해주고 특례금리 적용도 5년간 연장됩니다. (신생아특례 대출과 조건이 같음)

이되면 1.6%~3.3% 금리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공 조건(공공분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

    • 소득자산요건: 월 평균 소득(도시근로자 기준)의 150%이하 -3인가구 975만원,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신생아 특공분양(민간분양) : 생애 최초 신호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로 연간 1만 가구 공급 예정

신생아 특공 조건(민간분양)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로 무주택자(출산 사실만 증명하면 됨)

    • 소득자산요건: 월 평균 소득(도시근로자 기준)의 160%이하 -3인가구 1,040만원

신생아특별우선공급-바뀐청약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