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폭우, 홍수 피해 대비 가입필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진보험 가입 조건 보험료, 보상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갑자기 내리는 폭풍우 같은 비로 인해서 홍수 및 집과 비닐하우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대비해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과 금액, 보상금을 알아봅니다.

풍수해(風水害)는 한자 그대로 바람(바람 풍;)과 물(물수:)에 의한 피해(해할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에의한 폭풍과 그로 인해 내리는 폭우로 인해 비가 많이 내려 비가 홍수를 만들어 내어 주택이 침수 하는 등 많은 피해를 말합니다. 태풍·호우·호우·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을 말합니다.

  1. 풍해 :넓은 의미에서는 바람에 의한 모든 피해를 말합니다. 작은 의미는 강풍과 강풍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해 : 많은 비에 의한 호우와 사건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며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태풍의 크기는 작은 것이라도 지름이 200km 정도가 되는데, 큰것은 지름이 1,500km에 달하는 것도 있다. -기상청

-기상청에서 인용

1995년 이후, 태풍으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총 11개와 17회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사진
  • 2002년 9월 16일 태풍 – 루사
  • 2003년 9월 22일 태풍 – 매미
  • 2006년 7월 18일, 8월 10일, 2회 태풍 -에위니아
  • 2007년 9월 20일, 10월 8일, 2회- 태풍 나리
  • 2010년 9월 16일 태풍 – 곤파스
  • 2011년 8월 19일, 9월 2일, 2회 태풍-무이파
  • 2012년 9월 3일, 4일, 5일, 13일, 9월 26 일 4회 태풍 -덴빈 및 볼라벤 ,산바
  • 2016년 10월 10일, 17일, 2회 태풍-차바
  • 2018년 9월 26일 태풍-솔릭

 여기서 강풍은 육상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말하고 풍랑은 바다 바람과 바다 물결을 모든 의미로 해상에 부는 물결을 말합니다.

  • 강풍 주의보– 육상에서 풍속 14m/s 혹은 순간 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단 산의 경우에는 풍속 24m/s 이상 혹은 순간 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풍랑 경보– 바다에서 풍속 21m/s 이상 혹은 3시간 이상 지속되어서 파도 높이가 5m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발령됩니다.

풍수해보험?

최근에 강풍과 더불어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상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최근 풍수해보험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6일에 전국 9개 지역을 시작으로 31개 풍수해보험 상품이 판매되었습니다. 2008년 4월 부터 전국에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를 대상이 포함되었고, 2018년 5월 부터 22개 지역에서 시작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풍수해-지역별-피해액

풍수해 보험은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국가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이나 운영은 민영보험사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국가인 행정안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또한 카톡에서 풍수해보험(자산->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조건 안내

  • 풍수해보험 전체적인 관리행정안정부
  • 풍수해보험 운영과 가입 및 판매 – 민영보험사
    • 민영보험사 7곳-DB손해보험(044-205-5990), 현대해상화재(044-205-5991), 삼성화재(044-205-5992),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044-205-5993), meritz 메리츠화재메리츠화재 (044-205-5996), NH농협손해보험(044-205-5994)
    • KBIZ 중소기업중앙위원회 -풍수해·지진재해공제 02-6900-3240(소상공인 가입)

아래 사진을 사진을 클릭하면 국가재난안전포탈로 이동하고 풍수해보험에 궁금한 점이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진과 폭우, 홍수 피해 대비 가입필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진보험 가입 조건 보험료, 보상금 1

그리고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은 해당여부와 공제료 확인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나 02-6900-3240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지진재난보험-소상공인-온라인가입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풍수해보험은 개별, 단체, 치자체로 가입할 수 있고 대상시설물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풍수해보험 판매하는 보험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재난안전포탈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이유: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 복구비 기준 30~35%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면 약 90%를 보상받아 풍수해보험 가입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약 3배정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풍수해-태풍 1인당 피해액

두번째 이유: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50%에서 92%까지 지원 받아 실제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풍수해보험은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보험이 지급되므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이유:안정감 제공: 자연재해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으로 부터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고 더불어 경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풍수해보험 & 지진보험 대상재해

태풍·호우·호우·해일(폭풍해일, 지진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등 예기치 못하는 자연 재해에 대비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즉 아래 9가지 자연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재해-국가재난안전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보험료의 52.2%~92%지원(기초생활수급자 86.2%~92%, 차상위계층 75%~92%)
  • 사업운영 : 민영보험사 7곳-DB손해보험(044-205-5990), 현대해상화재(044-205-5991), 삼성화재(044-205-5992),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044-205-5993), meritz 메리츠화재메리츠화재 (044-205-5996), NH농협손해보험(044-205-5994)

풍수해 가입대상 시설물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가입대상 시설물-사진
  • 주택(동산 포함) : 단독주택, 공통주택 중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 ,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동산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함, 자세한 상황은 행정복지센터와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 농임업용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에 농.임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이 운영하는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비 (일반,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면 조건에 따라 풍수해 가입 고객이 보험비 부담율이 달라집니다. 일반 가입자와 소상공인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이 달라집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비-보험료-예시-재난안전포털

일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및 부담해야 할 보험료

  • 일반 보험료 지원 :국가와 지자체 지원52.5%~최대 92%, 지자체 추가 지원할 지역은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92%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자 부담률: 최소 8%~ 최대 30%

2022년 부터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이 경우는 지자체를 통한 가입이기 때문에 풍수해보험 상품II에 해당합니다. 재난보험과(044-205-5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일부저소득층지원-국가재난안전포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및 부담해야 할 보험료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 상품을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료의 70%인 3만 8,8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상가 또는 공장 가입률은 4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1층과 지하1층 등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은 필히 풍수해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국가와 지자체 지원70%~ 최대92%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자 부담률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자가 최소 8%~ 최대 30%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55%

예시)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 보험금 : 전부 파손: 7,200만원(최대), 반정도만 파손 3,600만원, 조금만 파손 1,800만원

풍수해보험 보상금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역시 9가지 재해재해로 부턴 피해복구를 위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필수적으로 가입하면 좋은 보험이고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 지원 70%~최대 92%을 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피해복구비 기준 30~35%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면 약 90%를 보상받아 풍수해보험 가입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약 3배정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상금

  • 풍수해보험 보상금
    • 상가-1억원
    • 공장-1억5천
    • 재고자산-5천만원
풍수해보험 보상금-예시-재난안전포털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풍수해보험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보험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시에는 보상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