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고지서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에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가 집에 만약 없거나 따로 TV수신료 분리납부를 하고 싶다면 TV수신료 분리납부방법와 TV수신료 해지방법과 환불방법을 알아보고 아파트 해지방법도 알아봅니다.
TV수신료 납부 방법 변경 가능
혹시 TV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합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나이가 이미 중년에 가까워 알고 있지만 요즘 청년들은 TV수신료가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최근 2023년 7월 11일 TV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송법이 실행되었습니다. 이 방송법에 따르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가 없으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개정안에서 중요한 점은 TV 없이 컴퓨터로 OTT서비스만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즉 스마트폰과 인터넷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유튜크와 넷플릭스 등 인터넷 동영상 채널이 많아지면서 TV를 필수품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 사회현상의 결과일 것이다. 이제는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TV수신료도 해지할 수 있는 방송법은 시대에 흐름에 맞춰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방송법은 2023년 7월 12(수)부터 시행되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TV수신료 납부 분리하거나 해지하는 등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V가 없으에도 TV 수신료를 일괄적으로 냈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이전까지 잘못 부과된 방식을 TV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TV가 없음에도 계속 내고 있었다면 3개월분 TV수신료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기요금과 TV 요금이 합산되어 있어서 TV수신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전기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TV 수신료 미납으로 전기가 끊기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예전에는 채널이 그리 많지 않고 공용 방송인 KBS나 EBS. SBS. MBC 등 몇 개 채널만 방송했던 시기가 이었습니다. 여기 TV수신료는 위 채널 중에 KBS와 EBS 방송을 다 본다는 생각하고 TV 1대 당 2,500원을 매달 납부했습니다.
즉 TV가 집에 없는 것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징수하였고 우리는 그걸 그냥 열심히 냈던 것입니다.
TV수신료는 KBS가 우선 받은 TV수신료는 이중에서 EBS로 2.8%를 보냅니다.
TV수신료 납부대상?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납부대상은 누구인가? 당연히 TV가 있다면 TV수신료를 내야 한다. 엄격히 말해 TV수상기가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TV 수상기가 있다면 비록 KBS나 EBS를 신청하지 않아도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전기요금과 합산하지 않고 TV수신료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TV가 있는 경우
- 최근 주방에 소형 TV모니터가 설치되었을 경우
-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대형 TV가 아니더라도 소형TV가 있는 경우
- IPTV 또는 케이블 TV 설치(예를 들면 KT 지니처럼 셋톱박스 설치)
TV수신료 안 낸다면?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분리신청 후에 계속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지금 방송법상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KBS와 EBS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방송법에 따라서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내지 않는 TV 수신료 금액에 3%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가산금이 계속 부과됩니다.이론적으로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분리 납부가 가능해져서 전기를 마음대로 끊는 단전 같은 강제 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 TV가 있는 경우
- 최근 주방에 소형 TV모니터가 설치되었을 경우
-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대형 TV가 아니더라도 소형TV가 있는 경우
- IPTV 또는 케이블 TV 설치(예를 들면 KT 지니처럼 셋톱박스 설치)
TV 수신료 면제대상
TV가 없다면 TV수신료 당연히 내지 않고 아래에 속하는 경우에는 TV수신료를 내지 않습니다.
- TV 없는 경우– TV가 처음부터 없을 경우에는 TV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아이들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 TV자체를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기요금으로 합산에서 내고 있었다면 KBS 방송국에 환불 접수를 하면 최대 3개월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TV 수상기가 없는 경우– 우리 집에는 TV 수상기가 없다면 당연히 TV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나 KBS 방송국에 TV수상기가 업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 한 달전력소비가 50 kwh미만인 경우–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전력소비가 50 kwh미만일 때는 TV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시 전력소비가 50 kwh이상이 되면 TV수신료가 다시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TV수신료 면제대상(월 사용량 50kWh 미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리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강군여, 4,19혁명 부상자, 5.18민주하 운동 부상자등에 해당될때-방송법 44조에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TV수신료 면제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방송법 44조에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TV수신료 면제가 가능하지만 수신 주거 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정됩니다.
일반 주택 고객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제2항 일부 개정되어 TV수신료 납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처럼 전기요금 고지서로 합산해서 납부해도 되고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TV수신료를 낼 수 있게되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객(아파트 제외)이 TV수신료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전 고객센터 129로 전화해서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한전 홈페이지나 앱을 깔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전 홈페이지 <한전 ON>에서 분리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전 ON> 클릭 후 -> 회원가입 -> 화면 중간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 TV수신료 분리납부 -> 화면 중간에 서식다운로드 클릭하면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자동이체(예금계좌·신용카드) 고객만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당월 분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출금(또는 결제)되며, TV수신료는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SMS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TV수신료 면제대상(월 사용량 50kWh 미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리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1회 신청만으로 준비기간에는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계속 적용되므로, 분리납부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센터(☎123)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1주택수가구, 고압아파트 등 하나의 고객번호에 세대가 분리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한전:ON으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수의 TV수상기가 등록된 고객은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시 부과되는 전체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됩니다.
일반 주택 고객 TV수신료 해지신청
일반 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TV수신료가 해지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단 한전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하거나 그냥 해지 신청을 했다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타: 123번
- KBS수신료 콜센타: 1588-18011
TV수신료 환불방법?
TV가 없었는데 계속 TV수신료를 납부했다면 TV수신료 해지 신청 후에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KBS수신료 콜센타 1588-18011 전화 후 증명자료(거주지 건물사진, 집동과 호수 사진, 방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5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 3개월 미만: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타 123번으로 전화 후 접수합니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은 고객- 한전고지서로 수동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일 쉽게 TV 수신료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매달 종이로 받아서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는 TV 수신료 별도 해지 신청 없이 TV 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법이 바뀌면서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없어지고 전기요금은 모두 납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10,000원이 나왔다면 2,500원을 빼고 7,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입금하면 됩니다.
자동이체고객(계좌, 신용카드)
전기요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가 된 고객의 경우는 한전고객센타 123으로 신청하거나 한전ON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10,000원이 나왔다면 2,500원을 빼고 7,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입금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신청은 한번 신청으로 계속 적용이 되면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알림톡으로 알려주고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후에는 신청한 당월 요금과 혹시 미납요금이 있다고 이것을 합해서 TV 수신료를 제하고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또 TV수신료를 따로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은행에 별도로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지정계좌 납부 희망고객 외
전기요금을 지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외 방법으로 지정계좌에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기존의 전기요금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미납요금을 합산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하고 별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전기요금 계약전력이 20kwh 이하 고객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한고객센타 123에 전화해서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 TV수신료를 따로 자동이체를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은행에 별도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TV수신료 분리납부 및 해지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할때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 주택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한세대마다 직접 한국전력과 직접적으로 전기사용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전기요금 및 TV수신료가 합산에서 청구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게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집합건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각 개별세대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법으로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별세대 중에 TV가 없거없다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같이 집을 방문해서 확인시키면 됩니다.
<한전 ON> 클릭 후 -> 회원가입 -> 화면 중간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 고압 아파트 TV수신료 분리납부 -> 화면 중간에 서식다운로드 클릭하면 <고압아파트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계약 또는 단일계약 아파트 고객 중 분리납부를 희망하는 개별세대의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당월 분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면 전기요금과 분리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세대의 TV수신료는 납기일에 자동 출금(또는 결제)되며, 분리납부 신청 세대의 TV수신료는 별도로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안내해드립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TV수신료 면제대상(월 사용량 50kWh 미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리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사, 월 사용량 50kWh 미만 등으로 분리납부 신청세대가 변동되거나 기신청 세대의 개인정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별세대 신청명부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