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전재산 지킴이-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한도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가능?

국토부에서 최근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을 90%으로 내리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권한 확대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소개와 더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전세를 담보로 하는 보험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들어놓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전세 계약 만료시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줍니다. 즉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독특한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자 이익에 충족하기 때문에 많이 전세로 집을 계약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전세금인만큼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돌려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 구입을 할 경우 월세와 추후에 부동산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음
  • 임차인(세입자): 전세금은 원세보다는 저렴한 이자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중에 계약만료가 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또한 맘먹고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사기(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 깡통 전세사기: 집주인이 갭투자로 집을 사들이고 바로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로 나중에 집이 집주인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 무자본 전세사기: 돈이 없는데도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집을 여러 채 사서 전세 보증금을 빼 먹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위 깡통전세보다 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보험사는 3곳입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SGI서울보증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조건 변경

전세가율 변경

2024년 부터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세가율 100%가 다 보험가입이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90%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HUG보험은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 보증여력을 보충하기 위해 자본금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즉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90%를 넘지 않아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세가율 변경 이유는 실제로 임대인이나 중개사등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임차인의 깡통전세계약을 유도하여 위험계약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전세가율 변경 시기
    • 신규가입자:2023.05.1부터
    • 기존가입자 갱신 임차인: 2023.12.31 말까지 100%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1) 집값이 5억이면 현재는 전세가가 5억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4억 5천만 원 이하여만 가입이 허용된다.

  • 3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보증 보험 가입 가능
  • 4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보증 보험 가입 가능
2013년   2014년   2017년   23년 5월 1일 이후  
70% 80%

100%

90%

주택 가격 산정 기준 변경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시가격 비율이 150%~140%로 낮춰졌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 90%를 적용하면 전세 가입금액은 주택 공시가격의 126%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 126%

보증료율 차등 적용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전세가율이 낮을 수록 전세보증비용이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보증비용도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 126%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신청방법

①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단 업무용은 가입불가
  • 임차인용: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주택사업자용: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 일반 주택은 전입세대열람 확인 시 다른 세대의 전입세대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보증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등 경매신청에 있어 권리 침해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보증이 됩니다.
    • 단 다중, 다가구는 80%이고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 다가구 특별조건: 19세대 이하
    •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3개 층 이하 (지하층 제외)
  • 신청가능일: 전세 계약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  전세계약의 1/2 지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가능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없이 보증보험 가입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시 동일한 조건이라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시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어렵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가입가능 보증공사  

번호 보증공사  기준 수수료
1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보증보험)

 보증보험 상한금액: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
수수료 저렴
임차인용 보증료율: 연 0.115%~ 0.154%
납부방법: 전액 일시 납부
수납방법: 해당지사별 수납계좌로 
2 서울보증(SGI) 아파트라면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부동산은 10억 이하 가능 보증율이 높다
3 한국주택 금융공사(HF) 보증보험 상한금액: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전세도시보증공사(HUG)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우선은 본인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도시보증공사 홈피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과 모바일(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간편 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국카몰앱→라이프샵→전세보증
  • 보증공사 모바일 보증앱(모바일 HUG)에서 이용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용절차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확인
  2. 보증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
  3. 보증심사: 보증시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제출:

▶전세보험보험 가입 시 보험료 확인: 비용은 보증금액과 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갱신 및 해지 조건 확인: 전세금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경우 조건과 절차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보험료)

비용(보험료)는 전세보증금액이나 주택, 다가구 등 주택 유형, 그리고 부채비율,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측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 0.115%~0.154%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실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기관별로 보험률이 다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료 할인이나 할증도 있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연 0.122%5
    • 예) 전세보증금 3억원, 2년 계약 시 3억원 × 0.122% × 2년 = 732,000원 (2년 총액) 월 납부액: 약 30,500원
  • 보험료 할인(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이외에도 많으니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 60%
    •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 = 50%
    • 장애인가구, 고령자 가구: 5%

이외의 다른 보증사도 평균적인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아파트: 연 0.138%, 기타주택: 연 0.208%
    • 예)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원, 2년 계약 시
      • 2억원 × 0.138% × 2년 = 552,000원 (2년 총액) ->월 납부액: 약 46,000원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기본 보증료율: 연 최대 0.04%
    • 예: 전세보증금 8천만원, 2년 계약 시
      • 8천만원 × 0.04% × 2년 = 64,000원 (2년 총액)-> 월 납부액: 약 5,300원

전세보증보험 추가 변동사항

1.보증료 할인대상 소득 확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할인폭은 50%→60%로 확대 발표했다.

2.전세보증금 평가방식 변경: 감정평가 방식→ 실거래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 기존의 감정평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 협회가 추전 한 감정가만 인정함으로써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에 협의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기존의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시세을 부풀리거나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것에 나온 조치이다.

2.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등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시킨 후 계약서를 작성 후 실제로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하는 등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 단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하다.  미가입 시에는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 임대차 체결 후에는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꼭 확인한 후에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4. 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의 권한 확대와 책임 증가

공인중개사 관련 변화

  • 중개사 범용계약서 상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공인중개사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 자격이 취소되지만 더 강화시켜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등 신용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도 할 수 있게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등 먼저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임차인이 위험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영업정지, 휴업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 중개보조인 수 제한:현재는 중개보조인 수가 제한이 없었지만 중개보조인도 1인 3인까지만 제한한다.

감정평가사 관련 변화

  • 법을 개정으로 현재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번 받으면 자격이 취소 → 금고형 1회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임차인 관련 변화

  •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시켜 주기로 했다.
  • 무주택인정요건:
    • 경매 낙찰 주택 공시지가가 3억 원(지방 1억 5,000만 원)
    • 전용면적은 85㎡이하여야 한다
  • 전세사기로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 기존 전세대출을 1~2%로 저금리 대출로 바꿔 탈 수 있는 상품을 도입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다.
  •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3억까지 완화와 대출액 한도도 2억 4,000만 원까지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