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에 대해 아십니다. 국가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이 사회보험료에 두루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알아보고 지원기간고 조회방법도 알아봅니다. 두루누리 환수사유와 절차도 알아봅니다.
두루누리?
두리누리의 정식병칭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고용자들이 모두 누릴 수 있게 지원한다는 뜻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고 잇는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회사여서 직원 구인 시 사회보험료가 많이 부담되신다면 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이 두 보험료의 80%를 3년(3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부담해주어 너무 소규모로 사장인 고용주가 4대 보험이 부담되어 가입을 해 주지 않는 일명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작되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전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료):1588-0075 :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1355
사회보험료
사대보험료는 사업주인 사장이 직원을 고용할 때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말합니다. 사회보험료는 다른 말로 4대 보험이라고도 말하듯이 4개의 보험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중 여기서 두루누리에서 지원하는 상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2보험 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의 9% 비율을 보험료로 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월급의 일정 비율(4.5%)을 보험료로 납부하면 사업주도 이와 똑같은 금액(4.5%)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이 지급합니다.
- 이외는 별도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것과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이며 젊은 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을 못하게 되거나 재직 중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월급 등 소득이 줄어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병가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지원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몸이 아픈 경우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이것 또한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나 약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내가 낸 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합니다. 어린이 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매년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이 보험은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에 사고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야 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몸이 아프거나 많이 다쳤을 경우에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것에 걸맞게 조건이 있습니다. 대기입이나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고 정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이하의 소득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으로는 아래 조건의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 를 3년(36개월)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산이나 사산 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월평균 급여: 매년 받는 급여인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근로자로 신규 가입자와 그 사업주 입니다.
- 신규가입근로자: 여기서 신규가입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 취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2021년 전부터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지원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존 가입자도 지원대상이었지만 아쉽게도 제외되었습니다.
- 신규가입근로자 중 아래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신규가입근로자 중 아래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방법?
지원 조건에 합당하여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월별보험료를 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납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80% 지원금을 제하고 보험료를 고지하여 이 고지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0월 4대 보험료가 100만원이 측정되어 납부합니다. 그럼 국가가 보험료 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달 100만원에서 – 지원금(예 50만원)을 뺀 금액을 사업주에게 주면 50만원만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예외는 있습니다.
- 다음 달에 부과된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 고용보험 경우 사업주가 취득신고와 보수총액신고를 법정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그 신고를 한 달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한 사람만 월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근로자 수 10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금액의 월 90,400(80%)를 기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자인 근로자도 월 86.400(80%)를 36개월 동안 지원 받아 근로자에게는 그만큼 3년 간 월급이 오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우선 검색 사이트에서 <두루누리>를 치면 맨 위에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홈피 클릭 -> 맨 위 ‘두루누리’ 클릭 -> ‘두루누리’ 계산기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앱에서도 지원금 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step1 부터 시작해서 step4까지 차근차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단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step1 우리 사업장에는 ( 1-9명 or 10명 이상 )이 일하고 있다.
- step2 근로자는( 신규가입자 or 기 가입자 )이 일하고 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step3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270만원 미만입니다. ( 예 or 아니요 )이 일하고 있다.
- step4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를 입력해 주세요.
두루누리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2 곳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우선 검색 사이트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 위 ‘민원신고’-> ‘사업장업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관할 국민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서류작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로 문의나 서류를 팩스로 받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년 지원금 갱신절차를 해야합니다. 주로 소득이 기준 이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원금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장이 페업을 할 경우 월별 보험료를 미리 완납 후에 다음달 보험료에서 제외하고 내는 차감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없어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환수?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지원금 대상에 1가지 이상 금액이나 자격이 변동 되거었거나 거짓 등이 발견되면 지원금 환수하는데 즉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 만약에 지원금을 받는 기간(최장 3년)동안 소득이 높아지고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에 즉시 변경된 소득이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지원 신청 당시에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발견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전부 환수합니다.
- 매월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일 경우에 3개월째 되는 다음 달 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환수됩니다.
- 신규 근로자나 예술인이 보수가 110% 초과 한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환수됩니다.
우선은 환수사유가 확인되면 환수 금액과 이유등 환수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환수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금 환수는 소득 기준이 벗어나면 초과딘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국가에서 통지서로 발송이 되면 그 기간동안 환수 금액을 내야 합니다. 과오납 보험료도 내야 하고 환수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 금액을 내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수 통지서에 대한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환수 조치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