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물질안전보건자료)뜻과 16가지 구성항목 및 안전문자, 경고표지, 검색 및 교육

회사나 작업장에서 MSDS라는 것을 만들거나 검색을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보통사람들은 MSDS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MSDS의 뜻은 무엇이고, 왜 MSDS 필요성, 구성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MSDS 경고표지, 검색방법, 문자그림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 알아봅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뜻

MSDS 뜻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라는 뜻으로 영어로 Material Safety Data Sheet 의 약자를 따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화학물질의 자기소개서 같은 것입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은 과거에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음 유해성과 위험성이 있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만 작성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뜻과 16가지 구성항목 및 안전문자, 경고표지, 검색 및 교육 1

또한 유해성, 위험성 있는 물질중에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당 등 법으로 관리하는 물질을 제외하고는 영업비밀을 인정하여 <비공개 승인심사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
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
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비공
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
칭 및 대체함유량을 MSDS에 반영하여야합니다.
사전 승인 시 ① 비공개 타당성 ② 대체자료의 적합성 ③ MSDS의 적정성 확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제조, 수입하기 전에 MSDS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단에 제출이 완료하면 고유 번호 부여

  • 무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람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필요성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도 나를 소개할 때 이름, 주민번호, 성격 등을 나열하듯이 어떤 화학 제품을 총 16가지 정보를 포함하여 소개합니다. 제일 중요한 필요성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 부터 산업현장에서의 중독,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6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2010년 7월 부터는 세계조화시스템(GHS)를 시행하면서 더욱 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체계적 인식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유해성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MSDS 필요성-사례-알권리-안전

화학제품을 1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로 이것을 보고 이 화학 제품 사용 할때에는 보호구를 써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지를 교육함으로써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도 안전을 위해 당연히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해물질이 지역사회로 노출이 되면 각정사고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표지

MSDS 게시방법

화학물질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는 필수적으로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알려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과 안전 교육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들도 본인 안전을 위해 알 권리 및 유해 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해, 위험성 항목에서 너무 위험한 물질이면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누출 사고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미리 각 항목에 맞게 숙지할 수 있습니다.

msds-보호구작용-안전

따라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후에는 근로자들이 자주 볼 수 있고 바로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92조 4: 작업관리 요령과 게시되어야 할 항목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관한 물리적 위험성, 유해성(독성에 관한 내용)
  • 안전 및 취급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응급조치 및 사고시 대처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92조 4: 게시방법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작업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
  • 작업장 안에서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
  • 근로자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작업장 중에서 안전사고 혹은 직업병 발생장소
  •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전산장비

▶MSDS 게시에 대한 주요 질의(질문)

MSDS 게시에 대한 주요질의

MSDS 구성항목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MSDS 자료를 작업자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이런 물질로 인해 안전사고나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재해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총 16가지 구성항목이 있습니다. 화학제품명과 회사 그리고 유행성 및 유해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제품명, 제조사 및 공급사 정보
  2.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화학물질의 성분과 그 함유량
  3. 유해 ∙ 위험성-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
  4. 응급조치 요령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화재나 폭발 시 대처 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 방법-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저장 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필요한 개인 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화학물질의 안정성과 반응성에 대한 정보
  11. 독성에 관한 정보-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화학물질을 폐기할 때의 주의 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정보
  16. 그 밖의 참고 사항-기타 필요한 정보

MSDS 경고표지

근로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를 알게 하기 위해 표시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를 작성한다.

이 경고표지는 위험성을 근로자나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경고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 화학물질 명칭: 이름
  • 그림문자: 화학물질으리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
  • 신호어: 위험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위험, 경고로 표시
  • 유해. 위험문구: 유해성과 위험성을 설명
  • 예방조치문구: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설명
  • 공급자 정보: 제조사, 공급사의 정보

가. 유해, 위험성-피부, 눈 등 각 항목의 숫자가 작을 수록 더 위험합니다. 구분3<구분2<구분1

  • 유해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을 말합니다.
  • 위해성: 물질에 노출이 된 경우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를 나타냅니다.

나. 예방조치를 구한 문구로 명칭이나 그림문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림문자는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성, 위험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MSDS 경고표지-예시

경고표시를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작성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상단 메뉴 <경고표지 작성>에서 만들 수 있고 노란 화살표를 누르면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msds 경고표지-작성-사이트-사진

MSDS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경고표시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림 문자는 심벌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를 위해 사용합니다.

MSDS 그림문자-설명-사진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그림문자는 다르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서, 환경 유해성 등을 표시하며 이것을 다양한 기호로 표시합니다.

MSDS 그림문자-설명-사진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성, 위험성의 내용을 말 그대로 9가지 그림으로 나누어집니다.

msds-그림문자-양식-규격-안내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 이런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할 경우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 이어야 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은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후에 해당 M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이 되면 다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은 근로자의 직업병과 재해 사고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뜻과 16가지 구성항목 및 안전문자, 경고표지, 검색 및 교육 2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매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았고 작업장이나 회사 여건이니 환경에 따라 현장교육, 온라인교육, 모두 모여서 하는 교육 등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교육을 하면 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일지-예시

다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에도 인정되지만 반드시 교육 후에는 근거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일자에는 교육날짜, 장소, 강사(교육자 서명), 교육 참여 근로자 수, 관리책임자 결재를 한 후에 보관하면 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 및 작성

어떤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색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상단 메뉴 <화학물질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통합 검색도 있고 MSDS만 검색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작성-메뉴

MSDS 작성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람이나 회사에서 작성한다. 작성 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 받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제조 수입하는 양(톤수)에 따라 제출 기한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MSDS-제출시기-안내

그리고 MSDS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MSDS 작성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상단 메뉴 <MSDS작성>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친절하게 MSDS 작성 가이드 메뉴가 있어 클릭하면 됩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중대재해산업법에 안전 예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량물 취급 작업확인서도 관련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