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과 방법은 물론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연말공제시 월세 공제 확대 등 달라지는 점과 모바일 손택스 앱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
직장인이라면 매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 이라면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에는 세전급여와 세후급여가 있습니다.
- 세전급여는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빼지 않는 급여와 세후급여는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뺀 급여를 말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장인이 직전 년도에 지출한 비용과 지출액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때 국세청은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일정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대략의 급여 수준과 가족수를 고려하여 공제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세는 대략 금액을 공제 했기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걸치면 확실히 얼마를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정해지고 이 확실하게 결정된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직전 년도에 낸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과 부족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 직장인이 연말정산 결과 100만 원이라는 근로소득세가 결정지어졌는데 직전 년도에 12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다면 20만원을 더 세금을 냈기 때문에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고 90만원만 세금을 냈다면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이것을 추가납부 세액이라고 합니다. .
연말정산 일정과 관련 용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최대한 환급 받기 위해 일정을 생각하여 최대한 13월의 급여를 챙기도록 이것저것 알아보고 연말 정산을 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된 용어
- 원청징수 뜻: 회사에 매달 받는 급여서 미리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제: 회사에 받은 총 급여액에서 밸 수 있는 항목(금액)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자체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환급세액: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금액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많이 낸 금액을 다시 돌려줍니다. 따라서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됩니다.
- 추가납부세액: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금액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하는데 2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입금되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너무 많으면 몇 달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그 90만원을 공제 되면 생활비에 부담이 되므로 3개월에 나누어 내겠다고 신청하면 30만원씩 3개월이 급여액에서 공제 되어 입금됩니다.
- 총 급여액 계산:1차로 총 근로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면 2차로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부분(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을 빼면 총 급여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들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한 증명자료를 조회와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기간:1월 20일 ~ 3월 11 일까지(매일 6:00 ~ 24:00)
하지만 1월 15일(월) ~18일(금)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자동차와 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1월 20일 부터 확정된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집중 기간:1월 15일 ~ 1월 25일까지(매일 6:00 ~ 24:00)
이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집중기간에는 전산과부화 방지를 위하여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될 수 있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의할 점
–자동차보험·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1.18. 까지 추가로 제출받아 1.20.부터 확정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서 납부지연가산금을 합산하여 추가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회가 되므로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할 영수증은 연말 공제 대상이 되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은 대상이 되지만 선글라스 구입한 안경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영수증 발급: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대여료, 외국기관에 지출한 금교육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는 방법은?
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국세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할때 필요한 인증서에는 공동인증서, 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통신사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카카오톡, 행정전자서명, 금융인증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등이 필요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생체 로그인도 있으니 개인에 맞게 선택하세요.
2)국세청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3)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타나면 전체 월이 선택되어 있는데 중간에 취업을 했다면 직장에 들어간 달만 선택합니다.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전체가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고 교육비만 조회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돋보기를 누르면 각 항목별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된다면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한번에 조회 된 것을 인쇄하거나 문서화일로 저장도 되고 온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항목별만 다운 받아 저장 혹은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확정될 때까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환급금 미리 조회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은 회사에서 확정된 환급금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모의계산> 항목이 나옵니다.
2)모의계산을 큭릭하면 다음화면이 나오면 밑으로 내리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각 년도별 자동계산이 나오는데 <23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3)다음 화면에서는 총급여액을 반드시 입력을 먼저하고 다운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된 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금액(자녀, 연금계좌,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세액)을 입력한 후에 마지막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가 됩니다.
3)다음 화면에서는 총급여액을 입력하고 다운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한 후에 마지막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가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앞에서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고 환급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 과정을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다.
우선 <손택스>라는 앱을 핸드폰으로 다운 받고 나서 손택스 앱을 열어서 오른쪽 상단에 삼선(≡)을 클릭하면 홈택스 메뉴와 같이 <장려금.연말전산, 전자기부금메쥬> 클릭 후 <연말정산 간소화>클릭 후 <근로자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메뉴>를 클릭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간소화서비스 달라지는 공제들?
●연말정산 결제수단과 사용처 공제율
- 신용카드 15%: 최대 300만원
- 현금영수증 :30%
- 공연:30%
- 도서:30%
- 전통시장:40%
- 교통: 80%(40% 상향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처음 제공되는 조회 자료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부분은 15%로 최대 500만원까지
- 영화관람료
- 고용보험료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서 15%까지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들
- 월세 세액공제
- 난임치료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대여료
- 자녀와 형제자매의 외국 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 기부금(종교, 사회복지, 시민단체)
- 중고생 교복비
- 시력고정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직접 영수증 받아서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세액공제들: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한 조정(400->600만원 상향조정)및 퇴직연금 중복 공제 가능으로 최대 90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150만원->200만원 상향 조정)
- 월세 세액공제 (기존 3억 이하 ->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
연말간소화서비스-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보기
월세 세액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전입신고를 해야 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이지만 세대원이 되는 경우로 세대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자이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 세대주는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 총금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월세 세액 공제: 월세액(연750만원 한도) X 17% 혹은 15%
- 17%: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월세액 한도액은 연 750만원으로 월로 치면 62만 5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