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자격증은 복지부 소관으로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 이수자는 보수교육을 몇 시간을 더 받아야 하며 얼마의비용과 행정처분, 면제조건 등 리얼후기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올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11월에 원장님이 갑자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말씀에 생애 처음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3년마다 자격증 신고도 이번년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폭풍검색을 했고 다행히 한꺼번에 보수교육을 듣고 간신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저의 리얼 후기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시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 후 1년 이상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1년 중 하루라도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시간은 매년마다 8시간이다.
1.정기보수교육: 당해 년도 보수교육-8시간
2.보충보수교육: 당해 년도가 지난 년도 보수교육 – 8시간(이때는 기본교육이 아니라 전문온라인 교육)
3.유예해소자(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련일을 안 하거나, 일을 아예 하지 않았을때) : 1~2년 미만 12시간/ 2년~3년 미만: 16시간 / 3년 이상 : 20시간
또 매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총 8시간이고 온라인 8시간 주어진 기간안에 신청해야 가능하며 그 기간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온라인교육(4시간)+ 대면교육(실시간 zoom 교육) 포함해서 (4H)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23년도에 온라인 교육 8시간을 들었으면 24년도에는 온라인교육(4시간)+ 대면교육(실시간 zoom 교육)신청이 가능하지만 23년도 온라인 교육 8시간과 24년도 온라인 교육 8시간을 계속 신청해서 들을 수 없다.
이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갱신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이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와 같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고도 1년마다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작은 한의원이나 의원급은 많게는 8년동안 받지 않았는데 종합병원으로 이직 하면서 보수교육을 한꺼번에 받았을 뿐만아니라 60만원 넘은 비용이 들어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내가 해 본 결과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만 좋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최근 종합병원과 간호사법 사건으로 점차 자격증 갱신을 위한 등록과 더불어서 각 구청에서 보수교육 여부를 원장들에게 확인하고 있다.
나의 경우에도 원장에게 구청에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일로 인하여 나의 5년치 보수교육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28시간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zoom 실시간 수업)을 듣느라 적지 않은 나이에 눈과 머리를 혹사 시킨 경험을 맛보았다.
간호조무사 협회 검색해서 들어가 제일 먼저 보수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정지 되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검색해보니 많지는 않지만 1차 경고를 주고 2차는 그 시기안에 보수 교육을 끝내지 않았을때 자격증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많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2)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는 정기 보수교육인 당해 년도 보수교육은 65,000원 이다.
그리고 보충보수교육은 당해 년도가 아닌 년도에 보충수업을 받는 것으로 70,000으로 5,000원이 더 추가 된것이다. 나도 2019년 한달 정도 요양병원 4시간만 알바를 했던 해라 70,000으로 결제를 했다.
또 여기서 회원과 비원의 차이는 특별히 없지만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전화문의 답변)
- 회원으로 체크하고 결제하면 영수증에 35,000원이 회비 명목으로 출력이 된다고 한다.
- 그리고 회원으로 체크하면 노무 상담 등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3)보수교육 미 이행시 행정처분
1차 경고로 <주의>, 2차는 1차 경고시간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면 자격증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 협회 검색해서 들어가 제일 먼저 보수교육을 한번도 받지 않았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정지 되거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었다.
검색해보니 많지는 않지만 1차 경고를 주고 2차는 그 시기 안에 보수교육을 끝내지 않았을 때 자격증 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많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협회에 나와 있는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는: 신고할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위반시 : 경고
2차 위반시(1차 처분일부터 2년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자격정지 7일
보수교육 신청방법과 사이트 안내
1)보수교육 신청 전 필독사항
보수교육 신청은 간호조무사 협회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매년마다 면제조건이 되는지 유예조건이 되는지 간호조무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해당이 되면 면제신청 혹은 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그 이후에 협회에서 증빙서류를 보고 면제와 유예여부를 알려준다
2)본인이 받을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지불
보수교육 신청은 위 필독 사항을 읽고 면제, 유보 여부에 따라 본인이 받아야 할 보수교육 시간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업과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할 수업을 선택한 후에 결제를 합니다. 결제 비용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본인이 선택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후에 자격신고를 한다.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로그인을 한 후 마이 페이지에서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각각 듣고 자격신고를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냥 온라인 교육 틀어 놓고 일하면 되겠지 싶겠지만 단락이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내외로 나누어져 그 다음을 클릭하지 않으면 수료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혹시 끊기면 그 단락을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의 한 시간당 50분 다 넘고 한 시간 수업 마지막 마다 시험을 봅니다. 5~6가지 정도 나오는데 2개 넘게 틀리면 계속 시험을 계속 치뤄야 합니다. 저는 총 온라인 24시간, 비대면 수업 4시간을 들었는데 24시간이면 계속 자리에 있어야 하고 시험도 자꾸 틀리면 시간도 길어지고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아 비대면을 줌 화상 실시간을 4시간 들었는데 거의 쉬는 시간 빼고 거의 꽉 채워 듣고 한시간마다 앞, 뒤에 사진을 찍습니다. 줌 시간을 넘겨 들어와도 수료 인정 안하고 엄청 공정하고 빡빡합니다.
4) 보수교육 미 실행자(나의 경우) 보수교육 시간과 비용 현황
년도 | 보수면제, 유예여부 | 증명 서류 | 금액 |
2018년-자격증 취득 | 자격증 취득년도 면제 | 자격증 사본 | 없음 |
2019년-한 달 4시간 알바(요양병원) | 보수 교육 (8시간) |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건강보험 사이트 신청 |
70,000원 금액 : 65,000+5,000(당해 년도 아니면 추가] |
2020~2022년 일하지 않음 | 유예 신청 |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
95,000원 (유예 3년+올해 보수교육) 위에 이수교육 시간 안내 확인 |
2023년 – 올해 취업 | 보수교육 신청(20시간) |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
저의 경우는 취업을 3년동안 하지 않아 유예기간 3년과 23년 취업을 해서 보수교육을 총 2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20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약간 짜증도 났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만약 유예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3년도 보수교육 8시간(1년 보수교육시간)과 만약 일을 해서 3년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면 24시간(3년 x 8시간)들어야 해서 총 32시간을 들어야 하는데 그나마 3년 유예신청을 해서 20시간으로 줄어든걸로 위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4년 이상 유예기간이 되도 최대 보수교육은 20시간이고 금액은 95,000원으로 결제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 면제, 유예
1)간호조무사 보수 면제, 증명서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면 면제가 되고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다음과 같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마다 조건이 다른데 특히 2016~2018년은 조건이 조금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위 조건에 부합되면 면제신청서 신청하고 거기에 증빙서류를 이미지로 바꾸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인정하면 그 해는 면제 되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간호조무사 보수 유예신청, 증명서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면 면제가 되고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다음과 같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마다 조건이 다른데 특히 2016~2018년은 조건이 조금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위 조건에 부합되면 유예신청서 신청하고 거기에 증빙서류를 이미지로 바꾸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인정하면 그 해는 유예되어 나중에 현업에 복귀하는 해에 그전 유예년도 보수교육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 교육 완료 후 3년 마디 자격증 신고 필수
1)대상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 간호조무사 취득자는 반드시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신고 시에는 간호조무사 자격번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조회나 필수 항목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TEL)1661-6933
- 20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20년 자격 신고를 완료한 자
- 19년까지 신규 자격 취득자 혹은 자격미신고자 17년~19년 자격신고 후 재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자격신고는 온라인에서 신청해도 되고 우편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한 후에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 보았는데 보수교육 완료자나 유예,면제가 확실하면 바로 신고서 작성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 및 방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5층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자격신고 담당자
2)간호조무사 자격증 신고 간격
본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딱 해 부터 3년에 한번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2018년에 취득해서 올해(2023년) 가 자격증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2026년에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6년 자격 신고에 전제 조건이 보수 교육 이수를 각 해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하는 것이 경험해 본 결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해서 본인의 해당 자격신고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간호조무사 자격증 신고 순서
1. 보건복지부 면허(자격)민원안내 사이트에서 본인의 자격증번호 확인
2, 자격증번호 확인 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증번호 수정
3.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로그인
4)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에 한번도 관련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센터에 들어가서 비대상 승인완료 후 자격신고 가능: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비대상 신청서 제출과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에 확인을 받은 후 자격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련 상담 문의 전화
그리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나 자격신고에 답답하면 바로 전화해 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간호조무사 협회 상담전화번호 TEL)1661-6933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30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