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1월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월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은 물론 모의계산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바아법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모바일 손택스와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나?
작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한 후에 벌써 1년이 지나갔고 다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매년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직장인은 매달 지정된 날짜에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을 급여라고도 하고 구인 구직을 보면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를 명시해서 올립니다. 예를 들면 세전 100만원과 세후 100만원 등으로 다르게 올리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한 글자 차이로 급여액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세전급여: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빼지 않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인에서 세전급여 100이면 4대보험과 근로세득세가 약 10%정도이면 정확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100만원에서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90만원 통장에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 세후급여: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미리 뺀 급여를 말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했다고 말합니다. 구인에서 세후급여 100만원이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급여 통장에 찍힌 금액은 모두 세후 급여로 미리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미리 뺀(이후 원청징수) 금액으로 연말정산때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세법에 따라 정산을 한 후에 다음년도 2월 분 급여에서 연말정산 결과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 근로자가 올해 24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세금을 미리 빼야 하는 의무자로 연말정산 세법에 따른 결과로 2월에 급여에 더하기(+), 빼기(-)해서 급여에 적용하여 통장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후에 세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는 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과 소득 그리고 빼야 할 공제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 해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으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하면 더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를 2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받기 때문에 13월의 세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2월 급여에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원청징수하는 근로세득세는 기준?
국세청이 정해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일정한 근로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회사를 원청징수하는 의무자로 정해놓고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빼는 세액을 정해 놓은 것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표입니다. 이 표에서 급여액과 가족수에 따라 공제하여 계산한 일정의 근로소득세를 얼마를 떼야하는지를 표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오른쪽 상단에 삼선(≡) 전체메뉴->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매달 급여를 받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대략적인 금액만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연말정산에 의해서 정확환 근로소득세가 결정되고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여 더하기(+환급), 빼기(+추가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 직장인은 매달 10만원씩 12달 동안 근로소득세 세금(총 120만원)을 냈습니다. 그 후 1월에 연말정산 결과 100만 원이라는 근로소득세가 확정되었다면 직전 년도에 120만원의 근로소득세에서 20만원을 더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A직장인 8만원씩 12달동안 근로소득세 세금(96만원) 을 냈다면 4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 4만원이 추가납부 세액이고 2월 급여에서 공제한 후에 통장에 찍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매년 1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직적년도에 지출한 비용과 그 지출액 자료를 한꺼번에 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각각 은행이나 지출한 가게에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자료 등이 국세청 홈택스에 모여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기관으로 부터 수집해야 하는 근로자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5.1.15.부터 서비스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할때 필요한 인증서에는 공동인증서, 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통신사 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카카오톡, 행정전자서명, 금융인증서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비회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각 개인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오른쪽 상단에 삼선(≡)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발급해주는 곳에서 직접 받아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 공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이 안 될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중요)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낸 근로소득세를 최대한 환급 받기 위해 일정을 생각하여 최대한 13월의 급여를 챙기도록 이것저것 알아보고 연말 정산을 해보세요.
항목 | 일정 | 내용 |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24.12.1.~’25.1.15. (매일 6:00 ~ 24:00)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및 내려받기 | ‘25.1.17.(1.20.)~3.10. (매일 6:00 ~ 24:00)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5.1.20.~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공제신청서 제출 | ‘25.2.1.~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일괄제공 신청확인 및 동의>는 기존의 근로자가 홈택스를 방문해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등을 방문할 필요없이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호 하기 때문에 24년 12월 01일 부터 25년 1월 15일 동의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내고 공제나이 소득 요건 확인 사항
-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세 이상 자녀라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환급금을 알고 싶을때 – 연말정산 모의계산
연말정산 확정전에 미리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싶다면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나 공제신고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등을 조회하거나 출력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입력도 할 수 있고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직접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오른쪽 상단에 삼선(≡)(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 계산하기 ->2024년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등을 조회하거나 출력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입력도 할 수 있고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화면 맨 오른쪽 3줄 클릭(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맞벌이 근로자 절세방법을 알고 싶다면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 방법을 찾고 있다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화면 맨 오른쪽 3줄 클릭(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할 서류 안내
아래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만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조건이나 방법, 가능여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절세주머니>, <대화형 자기 검증>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바일로 간단하게 제출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 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장애인 증명서 등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중도 퇴직자 및 2군데 이상 회사 근무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인터넷으로 첨부서류 발급 가능사이트 안내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건물등기부 등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바일 앱:손택스
위에 PC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조회 및 미리 환급금 모의계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것을 모바일(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조회,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손택스>앱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이 앱을 다운 받고 오른쪽 상단에 삼선(≡)을 클릭하면 홈택스 메뉴와 같이 <장려금.연말전산, 전자기부금메뉴> 클릭 후 <연말정산 간소화> 등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24 연말정산 시 절세 꿀팁
아래 사항을 알고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다면 다음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등에서 확인하시거나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같이 살지 않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지만 의료비를 부담하여 지출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인 근로자가 부모님과 생활을 같이하여 나이나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고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및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 초과하는 경우 15%를 공제받지만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공연 이용한 경우 30%, 전통시장 이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적용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여부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받기 위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야 공제 가늧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 초과해야 공제 가능
- 의료비와 확원비는 현금 결제시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세액공제와 더불어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이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부양가족이 상실되면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24 연말정산 시 유의할 사항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이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부양하더라고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4.12.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별 및 세대원 모두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경우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취득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 주택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되지 않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한명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시 유의사항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연금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중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세액공제 받지 못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연금저출계좌 납입액을 혼동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사항
-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의료비를 각각 지출했어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손보험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 교육비 세액공제 유의사항
-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공제 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 기부영수증 발급단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영수증에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4년 연말간소화서비스 세법 변경사항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신설 – 결혼 비용 지원 목적으로 세법 신설(적용시기: 25.1.1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년도(생애 1회 공제)
- 공제금액:50만원
- 적용시기: 2024년~2026년 혼인신고자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높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함
- 적용 요건: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연 300만원(23년 240만원)
- 적용기한:2025.12.31.영화관람료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소득세법 제59조의2 -출산과 자녀 보육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개정함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5만원(기존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9(기존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추가: 손자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신고 또는 소득세 결정, 연말정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세법 개정
- 적용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기존 공제 조건폐지: 총급여액 7만원 이하 근로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지출 비용중 실제 본인부담금-신설
- 공제율 한도: 15%
- 공제한도 미적용 확대-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이외 부양가족은 700만원 한도 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 한시적 적용(2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경기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기간을 정해서 공제율을 높였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23년 동일)
-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공제율 적용(공제한도:100만원) 24.12.31까지
- 조건: 23년과 비교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
삼천 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올림-한시적 적용(24.12.31)
- 소득세법 제59조의4- 기부의 활성화를 돕고자 기간을 정해서 공제율을 높였다.
- 한시적 적용으로 24년도만 공제율 상향 (24.01.01~2024.12.31)
- 공제액: (1천만원 이하->15%, 1천만원 초과 ->30% – 작년과 동일
- 3천만원 초과->40%: 24.12.31까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올림)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기준과 한도를 높였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85㎡)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총금여액 8천만원 이하(23년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작년 6천 만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월세 세액 공제한도 : 월세액(연1,000만원 한도: 작년 750만원) X 15% 혹은 17%
- 17%: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한도 안내: 지급한 월세액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주의사항: 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예: 총급여 요건 미총족 등 기타사유)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중요)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관련 상담. 문의 서비스
1. 인터넷 상담
-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 제보->상담하기 -> 자주묻는 상담사례 조회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2.전화 상담
- (국번없이) 126 걸고 -번호 0(연말정산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3. 방문 상담: 전국 세무서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