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 확정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보수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이 없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시간,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및 시간과 비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모두가 대상입니다.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 출생연도 짝수년도 출생자- 70년도 출생자
  • 2025년 보수교육 대상자: 출생연도 홀수년도 출생자- 69년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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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아직 되지 않는 사람이 면제대상자로서 2024년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24년, 25년은 보수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자 입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보수교육 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합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4차 + 대면 4시간)과 대면교육(8시간)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지정받은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의실에서 소속강사가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면 동일한 교육기관에 한해서 한달 동안 2회까지 나누어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 지정받은 학습관리시스템(LSM)을 통한 교육으로 이외 온라인 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교육은 <가. 요양보호와 인권>과 <나. 노화와 건강증진>영역만 2시간씩 4시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만으로는 불가하고 나머지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영역 >에서 2시간씩 최대 4시간이므로 꼭 대면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소속강사가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면 동일한 교육기관에 한해서 한달 동안 2회까지 나누어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교육내용은 4개 영역으로 ① 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입니다.

주의할 점은 하루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았더라도 위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다 포함(각 필수영역별로 2시간 이상씩 필수적으로 이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기관와 관리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아래 사진처럼 신청하고 수료하시면 되고 클릭하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보수교육신청방법-홈피이동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용

  • 온라인교육 30,000 (온라인 4시간 12,000/ 대면 4시간 18,000)
  • 대면교육 8시간에 36,000 (대면교육 4시간에 18,000원) 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납부해야 하며 면제하거나 할인은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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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우선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서 보수교육을 받을 곳을 선택합니다.

요양보호사-보수교육기관-찾기-국민건강보험공단

두번째는 지정한 보수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에 맞춰서 보수교육을 듣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있는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증을 받은 기관은 공단에 청구합니다.

단 예외로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대상자는 보수교육을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를 받은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기관에 입금(8시간 대면: 95,000/ 4시간 대면 47,500)이 되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 입금되는 금액은 근로보전 성격의 급여비용이지 보수 교육비는 아닙니다. 여기 근로보전 입금된 비용은 사업주 부담금과 퇴직 적립금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혹은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교육비: 대면교육을 받은 부분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제공(8시간 대면: 95,000/ 4시간 대면 47,500)

신청방법: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부터 3년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신청방법

요약하자면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 전체가 해당되기 되고 교육비 급여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수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3월 말부터 검색이 원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