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갱신 가능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10년에 한번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하는데 올해 10월 20일 부터 자동 보통면허 2종도 7년 무사고를 증명한다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 1종 보통 갱신 안내
원래부터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알고 있었지만 여름부터 갱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래 문자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년말이 다가갈수록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시간도 많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꾸 미루다가 이제 10월 달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미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20일 부터 2종 자동보통면허도 7년 무사고가 증명되면 1종 자동보통면허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종 자동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년 무사고를 증명되면 1종 자동보통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1종과 2종 상관없이 10년에 한번 씩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종과 2종의 갱신 차이라면 1종은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갱신년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벌금과는 약간 다릅니다. 벌금은 경찰에서 발급하지만 과태료는 지자체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하면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가산금 부과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이후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7년 무사고 제도란?
7년 무사고 제도란 원래는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7년이상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였을 경우에 시험을 면제하고 1종 보통 면허를 발급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2종 수동보통면허만 무사고를 증명하면 1종으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1종 차량들이 대부분 수동 차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2종 보통면허 자동 소지자도 7년 이상 무사고이면 1종 보통 자동면허로 갱신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번 2종면허 갱신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종 자동 보통면허여서 1종 면허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갱신만 할려고 했는데 검색하면서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1종 자동차량도 늘어나면서 바뀐 제도입니다. 이런 1종 차량도 자동변속기가 탑재되면서 제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단,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하면 1종 수동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1종 보통 자동 면허 운전 가능한 차량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
-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2톤 미만의 화물차,10톤 미만의 특수차량,3톤 미만의 건설기계
-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에,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1종 보통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7년 무사고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까운 운전면허장에서도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조회 서비스 안내
이 서비스는 사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면허취소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이 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들어가서 교통사고 확인 조회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 갱신을 온라인으로 하면 차례대로 조회가 될 수 있게 진행되어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외 면허: 2종 원동기, 2종 소형, 2종 보통(자동, A), 1종 보통, 1종 대형소지자는 관련이 없음
- 면허취득 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여권용 칼라사진 3매(규격 3.5cm * 4.5cm), 신체검사(6,000원 -현장/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무료, 온라인으로 신청시 조회 가능),
- 면허증 발급수수료:
- 국문, 영문 운전면허증 10,000원, 국문 영문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
- 추가 안내사항(필히 알아야 함)
- 우선 온라인으로 조회를 먼저 한 후에 대상자에 해당되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고자 한다면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고 한쪽 눈은 0.8, 다른 눈 시력이 0.5 이상이 된다면 그 결과를 온라인에서 무사고와 함께 조회가 되기 때문에 여권 사진을 스캔하고 결제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 전문적인 사무여서 온라인 신청 후 실물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처리가 어려워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찾기만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현장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 자격확인방법: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전체메뉴 → 운전면허 발급 → 면허발급 안내→ 7년 무사고/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종 보통 면허 갱신 가능 발급 방법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면허시험장 현장접수
가까운 자동차 면허시험장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고 장점은 그 자리에서 실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모바일은 신청이 불가능한데 현장에서는 실물과 모바일 신청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2종 보통 자동창고에서 1종 보통 자동 갱신으로 왔다고 말하면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무사고 7년 조회를 하고 해당 서류를 줍니다. 번호표를 뽑고 서류 작성 후 호출번호가 뜨면 서류와 아래 준비물을 제출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대기 인원이 적다면 빨리 끝날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다를것 같습니다.
비용은 15,000원으로 원래는 갱신비용과 1종으로 업그레드 비용이 따로인데 같이 할 경우에는 갱신비용만 봤습니다.
단점은 10월 20일 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이것 말고도 면허시험장은 연말에 갈수록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혼잡함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다면 결과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 하거나 현장에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다림과 6,000원을 비용이 듭니다.
-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여권용 컬러사진 3매(규격 3.5cm x 4.5cm), 신체검사 비용 6,000원 (건강검진 출력시 무료)
- 갱신비용: 15,000원
7년 무사고 1종 보통면허 발급 – 온라인으로 신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따로 무사고 7년을 조회를 경찰청 민원조회 서비스에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신청하는 중간에 조회와 대상자 확인이 됩니다. 또한 사진인화하지 않고 스캔 받은 이미지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바로 조회가 가능해서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우선 발급이 완료되면 실물 운전면허증 찾는 것과 별개로 갱신한 것으로 되어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실물은 시간이 되면 찾으러 가면 된다고 합니다.(전화 문의 결과)
단점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증 실물은 가까운 운전시험면허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여부 체크(온라인 신청시), 여권용 컬러사진 스캔 이미지(규격 3.5cm x 4.5cm),건강검진 결과 확인이 가능해서 신청이 편리(이때 건강검진을 끝내야 함)
- 갱신비용: 15,000원
온라인 신청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서 메인화면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7년 무사고 1종보통면허발급을 누르고 인적사항을 조회합니다.
2. 조회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옵니다. 이때 1종 면허 발급 받겠다는 곳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1종 면허 갱신에 관한 유의사항과 약관의 동의에 체크하면 됩니다.
3. 수수료 안내와 면허정보확인과 주소, 그리고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체크하면 됩니다.
4. 다음으로는 질병이나 신체기능 장애등을 본인에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5. 건강검진결과 자료를 조회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으로 나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력은 한쪽 0.8이상이고 다른쪽 시력도 0.5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회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신체검사를 6,000원 비용을 내고 받은 후에 현장에서 1종 보통면허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사진을 등록합니다. 사진 등록 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규격: 사진의 가로, 세로가 200픽셀 이상, 500픽셀 이하만 사용 가능합니다. (적정선:가로:350픽셀, 세로:450픽셀)
- 사진용량과 화일: 250KB 이하 jpg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스캔시 유의사항: 선명도 약 90dpi로 사진만 선택영역 저장하여 여백 없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사진 등록 오류에 대비하여 사진 한 장을 지참하신 후 시험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흑백사진이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셀카와 화질이 좋지 않는 사진 등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운전면허증 선택과 수령지와 날짜 선택 후 수수료 결제를 하면 끝납니다. 신청 후에 언제 이후에 찾으러 선택한 면허 시험장에 갈지를 알려줍니다. 찾는 날짜 이후에 찾으러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