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모든 것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보다 먼지 시작했으며 부모 등 주양육자를 대신해서 양육을 도와주는 조부모와 4촌 형제 등을 대상으로 육아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은 무엇이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 등 알아봅니다.

할머니-아이-사진2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그리고 한자녀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 외 시간에 양육을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다자녀가정 등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하는 가정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갔다와서 양육공백을 조부모나 친척이 실질적으로 돌보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즉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가 아이를 돌봐주면 그 돌봄비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부모-아이-사진1

이 조부모 돌봄수당은 여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 지역마다 신청방법과 조건은 다 다릅니다.

서울시 돌봄수당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차이

우선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돌봄수당에 돌봄조력사는 4촌 친인척과 조부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른 지역 돌봄에서 최초로 친인척과 조부모 외에 이웃주민인 사회적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출서류가 이웃주민까지 확대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더 많습니다.
  • 서울시 돌봄수당 지원대상은 중위 150%라는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에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 서울시조부모 돌봄수당 만 24개월~36개월 이하이지만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4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서울시 돌봄수당 한 가정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 최대 1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한 가정당 아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면 6월부터 11월까지로 현재는 한시적 시행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지원 대상에 부합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신청조건-안내

돌봄양육가정

  • 대한민국 국적자인 양육자(부모)로서 생후 만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과 자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인 양육자(부모)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독 150%이하이면서 양육공백이 있어는 가정입니다.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덜어서 가볍게 함)하여 중위소득 150%이하이면 됩니다. 월 소득 기준으로 세전금액입니다.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이 지급기준을 폐지를 고려한다는 말이 있지만…
2024년 기준 중위소득-창원청년정보플랫폼

돌봄조력자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로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서울 외 지역에 거주해도 됩니다.
  • 1달 동안 40시간 이상 돌봄시간 발생
  • 돌봄 시작전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사전 교육 필수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신청가능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합니다. 단 개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오전9시~오후 4시 제외)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뺀 나머지 돌봄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오후10시~ 오전 6시 야간시간은 제외됩니다.
  • 주말, 공휴일: 야간돌봄시간(오후 10시~오전6시)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에서 최대 4시간 인정
  • 하루 최대4시간까지 가능하며 돌봄 시작과 끝난 후에도 QR코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며 서울시에서 유선전화나 영상통화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3회 이상 전화거부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 돌봄 지원을 중단시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매월 1일~15일에 부모(양육자)가 신청합니다.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자가체크->돌봄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제출하면 끝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절차-안내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시기: 매월 1일~15일로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온라인 신청 사이트: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금액-신청사이트-몽땅정보만능키-홈피사이트
  • 준비서류: 사회보장 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필요
    • 사회보장 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신 후에 받을 수 있는 서류로 2023년이후 발행분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조력자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바로 본인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일 경우에는 양육자 통장으로 입금되어 아동돌봄 수당을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된 후 사전교육 듣기

서울시 조부모 돌봄조력자에 신청되서 선정이 되시면 아동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교육 동영상-> 기본교육2(러닝타임8분)을 보시고 아동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사전에 들으시면 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시 조부모 돌봄 조력자 신청이 되고 하루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 양육 돌봄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즉 한달 기준은 40시간을 채워야 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이 됩니다.

  1. 24개월~36개월에 해당하는 아이로 한 가정당 최대 3명까지만 가능합니다.
  2. 24개월에서 36개월 아동 신청 대상이니 최소 24개월에 시작해서 36개월까지 최대 1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금액-절차-안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시간당 75,000)
  • 아동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시간당 11,250)
  • 아동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시간당 15,000)

궁금하신 점은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02-810-5158) 또는 각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