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요식업 종사 및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방법과 생리중에 보건증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2024년 1월 8일 보건증 검사항목 변경과 유예기간 변경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보건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와 비슷하기도 하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들으면 언뜻 무슨 서류인지 가물가물한데 보건증이라고 하면 왠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보건증은 말 그대로 개인의 보건위생 상태가 어떠한 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식품, 요식업계, 학교급식(단체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위치상 감염성이 높은 질병에 노출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무 시 전염 위험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런 식품, 요식업계, 단체급식 종사자들이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보건소(건강진단결과서)에서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소는 발급 비용도 저렴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일반 사립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일반 사립병원은 발급기간이 급한 경우나 보건소가 멀어서 가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작년 초에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 보건소에 전화해 보니 아직 코로나19 시기여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발급기간이 촉박해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일반병원을 검사해서 받았습니다.
보건증(건강검진결과서) 발급비용과 일반병원 발급 비용 비교
- 보건소 보건증 발급비용: 3,000 ( 보건소에서 재발급 300원)
- 일반사립병원 보건증 발급비용; 1만원~3만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보건증 발급비용: 7천원~2만원
보건증(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순서
보건증 발급 기관은 제일 좋은 곳은 보건소와 일반 병원입니다. 일반 병원 모든 곳이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문의하시고 방문해야 합니다.
①첫번째: 접수: 보건소 민원실에서 신청서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 등을 지참 후 보여주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②두번째;직원에 안내에 따라 해당검사 실시합니다. 흉부 X레이, 면봉 직장도말검사 등 시행(30분 정도 소요)
- 폐결핵검사 – 흉부 X레이로 검사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면봉으로 직장도말 검사
다음은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신분증과 운영 시간과 발급 비용 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③세번째: 평균 5일 지나고(주말과 공휴일 제외) 신분증을 갖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서 민원실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 받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큰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에 검사결과에 따라 치료를 한 후 치료완료확인서를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달결과서)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난 후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에 들어가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탈>홈피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실이나 의료원에서 받은 보건증 검사를 한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증명문서 조회 화면이 나오는 결과를 보면서 보건소명과 접수번호등을 확인한 후에클릭하고 출력시 주민등록 뒷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하면 PDF로 저장이 됩니다. 이 PDF 확인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발급은 보건증 유효기간 1년 안에 똑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직접 방문 재발급 비용: 400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일부 개정, 유예기간 변경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가 최근 2024년 1월 8일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처에는 일부 검사항목과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보건증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피에 23년 12월 7일자로 관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개선
- 기존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변경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기간 변경 및 유예기간 신설
이 두 검사기간 변경과 유예기간 신설은 식품, 요식업 및 단체급식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준수 부담을 좀 낮추고자 변경 및 신설되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예기간 신설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 검사기간 연장 불가
- 변경: 1개월이내 범위에서 검사기간 연장 가능(단, 질병이나 사고등 부득이한 사유 시에만 가능)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기간 변경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직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유효기간에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와 유효기간을 꼭 지켜야 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식품. 요식업계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해야 함
- 변경: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은 생리 중이면 발급되나요?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하필 여성이 한 달에 한번 겪는 생리 중이면 어떻해야 할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생리 기간이라도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한 검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증 검사 전에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언급을 해야 합니다.
폐결핵검사
결핵은 공기나 침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전파가 가능한 질병으로 단체급식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사람들보다 감염확산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폐결핵 검사를 시행합니다.
폐결핵 검사는 흉부 X-레이 검사로 시행하기 때문에 생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티푸스,파라티푸스검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전염성이 강하여 본의 아니게 주변인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질병입니다.
검사방법은 직장도말검사로 면봉을 이용하여 항문에 2.5cm 이상 삽입해서 검체를 채취한 후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항문 삽입 시 난감할 수 있지만 생리혈만 묻지 않게 삽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생리 중에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생리혈이 묻으면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검사 전에 생리 중임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생리 중 보건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일반 보건증은 생리 중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은 생리 중에는 검사를 할 수 없어 보건증 검사가 되지 않아 보건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증 검사항목이 필수 3가지(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외에도 STD검사(성애감염병), 매독, 에이즈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TD검사(성애감염병), 매독, 에이즈 검사는 생식기 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기 때문으로 생리가 끝났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일 정도 지나야 보건증 검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검사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