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3.6% 증액된 것을 아시나요? 그럼 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신청기간과 방법과 기간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로 일정 나이가 되는 어르신들 중 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을 계산해서 하위 70%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국민연금 기간을 채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것과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이며 젊은 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 새롭게 시작되었고 처음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20만원 이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의 시작은 1988년도 시행되었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나서 나중에 국민은행에 낸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 다르게 기초연금은 낸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즉 기초연금 자격 수급이 된다면 바로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금액: 3.6% 증액 확정
2024년 기초연금 금액은 334,810으로 확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11,630원이 인상되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아내와 남편 각각 신청한 기초연금의 20%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면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만약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이 40 만원이라는 얘기는?
기초연금이 40만원이라는 얘기는 현시점의 기초연금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이라는 말이 나온 얘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증액 정책으로 2028년까지 기초연금 금액을 조금씩 올려 40만원 까지 금액을 올리겠다는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8년에 4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올릴 수 있는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큰 난관은 2028년 기초연금이 40만원 이라면 두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64만원 {40만원*2명 – 16만원 (20% 공제)}을 받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인 62 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누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야 하는지에 대한 반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격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 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인 사람(소득 하위 70%)
위의 수급자격이 되어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급 수급자와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래 사진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등을 받아도 기초수급대상자를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과 소득기준액 이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등에서 일하면서 받는 소득금액과 집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을 환산공식에 의한 금액을 합하여 밑에 나와 있는 국가에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환산액을 산정한 금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10만원)x0.7% + 기타소득(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국가에서 올해 선정기준액은 다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한 명만 기초연금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나이와 국적이 해당된다면 소득, 즉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을 계산했을 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 높은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국민연금 사이트와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로>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없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해 보고 싶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법?
나이와 국적 그리고 소득기준도 해당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년 동안 언제든 상관없지만 만 65세 생일 해당되는 월, 한 달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4월이라면 3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8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면 4월 5월 6월,7월 기초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 수급희망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좋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는 소득이 기초연금에 해당된다고 생각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부적합으로 결정이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이 안되었다면 이 수급희망이련은 매년 최대 5년까지 소득이나 재산을 다시 자동으로 확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직접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신청가능): 개인적으로는 나이드신 어른신들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신도 힘드므로 직접 가셔서 담당자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②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가능(모의계산과는 다르게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③대리인 신청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8촌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등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와 추가제출서류로 나누어집니다. 필수제출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이며 사람마다 필요할 경우에 준비할 서류는 추가서류이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초연금 자격인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이의 신청기관은기초연금신청을 직접 가서 하는 관할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타(행정복지센타), 국민연금에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과통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5